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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2004. 3.17.] [대통령령 제18312호, 2004. 3.1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7조의8 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)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.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.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거래의 목적 및 대상

2. 거래의 상대방(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)

3. 거래의 금액 및 조건

4.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
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제11조의2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.

1.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(정의)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

2.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

관련 판례 
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2007.10.31 2006마473 판례